대구 수성구의회가 범안로의 ‘유료조기강판’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수성구의회는 9월1일부터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자도로인 범안로의 무료화 추진에 나선 것. 지난달 30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특위 안건은 수성구의원 20명 전체가 서명했고, 지산-범물 구의원이 중심이 돼 총 7명의 의원이 활동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안건을 대표 발의는 무소속 석철 의원이 했다. 석철의원은 "지산-범물 아파트 입주민 1만4000세대가 3개 도로(두산로, 청호로, 범물~달구벌대로)의 도로개설부담금 234억원을 각 가구당 170만원씩 아파트 청약금으로 지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내고 있어 이중부담의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중부담 이외에도 최근 개통한 앞산터널의 이용률 제고, 유료가 폐지된 북구 국우터널과의 형평성 문제 등 범안로의 유료폐지가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범물지구~안심로 간 민자 유료도로인 범안로(7.25㎞)는 지난 2002년 월드컵대회를 즈음해 개통돼 삼덕요금소, 고모요금소에서 소형차 기준 각각 500, 6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03년 처음 제기됐던 범안로 무료화 안건은 애초 범안로~삼덕요금소까지의 무료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 측에서 삼덕요금소 통행료 이익이 전체 구간의 80~90%를 차지하는만큼 이 구간이 무료화될 경우 고모요금소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거부해 왔다.이에 대해 석철의원은 "애초에 주민들은 청약금에 도로개설부담금이 들어있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로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대구시는 채권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대구시를 믿고 낸 돈이므로 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대구시는 2026년까지인 민자사업자와의 계약기간과 무료화 수용을 위한 예산 문제, 수용 이후의 운영 적자 등의 이유를 들어 여전히 범안로 무료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교통 및 환경관계 전문가들은 “범안로는 유료화로 인해 교통정체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손실 또한 적지 않다.”고 유료화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강병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