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이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농촌지역에는 결혼이민을 온 외국인 여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공장의 종업원도 외국인근로자가 상당수를 점유 중이다. 심지어 어선도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조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인종이 혼재하여 서로 의지하고 사는 나라로 변했다.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여전하다. 특히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34.5%가 실질적인 차별을 경험한 가운데 직장 내 차별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적인 후진국인 셈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4.5%가 ‘있다’고 응답했다. 베트남(47.0%)과 네팔(45.5%) 출신 근로자들의 차별 경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들이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들의 조국이 빈곤국가라는 사실이 두드러질 따름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35.6%)가 농축산업 종사자(25.9%)보다 차별 경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다. 장소별 차별 정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38.3%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심하게 차별대우를 당하고 있다. 그나마 동 주민센터와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는 차별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있듯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어선도 출어할 수 없고 공장의 기계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산업역군으로 한국경제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들인데도 폭력 등 인간적인 차별대우와 임금상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야만성을 반증한 것이나 다름없다.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받던 `산업연수제`를 대신한 제도이지만 업체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 불만이 크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정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보내고 새로운 근로자를 도입해 공장에는 늘 숙련공이 부족한 상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발적 근무처 이동까지 봉쇄된 현 제도를 고칠 때가 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 그들에 대한 대우도 합당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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