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승주(23) 일병의 집단구타 사망 사건을 최초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뒤늦게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재판관할권을 3군사령부로 유지하기로 한 군 당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SMS)를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임 소장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주요 공소사실인 사인과 추가적인 기소 내용에 있어 사실상 28사단과 6군단 헌병대, 28사단 검찰관의 부실은폐 수사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공소장 변경 요청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윤 일병의 유족, 법정시민감시단과 함께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모(25)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0) 상병, 지모(20) 상병 등 구속된 피고인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윤 일병이 사망했다고 기재하면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었다.다만 사건의 재판관할권을 3군단에서 국방부로 이전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됐다.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