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인 시위자를 `편집성 피해망상자`로 규정하고 시위를 조기 종결시키기 위한 내부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의 김용헌 사무처장이 결재한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매뉴얼은 "(1인 시위는)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시위를 종결시키기 위해 시위 진행 단계별 대응 요령(7단계)과 시위 유형별 대응요령(3유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특히 장기적 1인 시위자에 대해 `5단계 : 무대응 단계`에서 `무대응으로 대처`하면 "대부분의 시위자는 이 시기에 시위를 중단한다"고 설명하고 `7단계 : 지속적인 관찰 단계`에서는 시위자들을 "편집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1인 시위와 재판소에 대한 불만표출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 시위 유형별 대응요령에서 `변형된 1인 시위자` 유형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피켓과 사진, 현수막 등 시위용품과 현장상황을 사진 촬영해 채증까지 하도록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채증`은 불법을 전제로 한 증거수집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지난 4월 경찰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채증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경찰보다 한 술 더 떠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과잉 대응을 하면서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1인 시위를 하는 국민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인권 감수성에 대한 진단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매뉴얼의 제정 취지는 장기간 계속되는 1인 시위자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계속 방치(방임)하기보다는 민원담당관으로 하여금 시위 내용을 파악해 고충을 조속히 해결해 주기 위함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헌재는 "무대응으로 하는 과정도 7단계중 5단계 과정으로 이전의 꾸준한 설득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잠시 무대응으로 쉬었다 추가 면담으로 해결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사진촬영의 경우에도 내부보고가 주된 용도이고 민원인인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