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써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위주에서 재산 일부와 기본보험료를 포함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료와 관련해 주위를 둘러보면 보험혜택은 모두 같은데 부담하는 보험료 기준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지인지에 따라 서로 달라 잦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4원화된 7가지 부담방법이 적용되고 있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누구는 직장에 다녀서 소득에만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누구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에다 재산과 자동차를 포함해 산정된 보험료를 낸다든지, 또 누구는 직장에 다니지도 않는데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부과체계로 인해 2013년 공단에 대한 민원 건수의 약 80%인 5,730만 건이 보험료 관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보험료 부과기준이 이렇다면 부과체계 개선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지 않나 여겨진다. 이렇게 불형평한 부과기준으로 여태 부과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다. 차제에 공단은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부과제도를 국민 행복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형평성이 없다면 국민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해 정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어 제도 운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한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면 보험료 관련 민원으로부터의 잉여 인력을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외국(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며, 특히 대만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늦게 실현하였음에도 올해부터는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어느 누구도 직장에 다닐 때 보다 퇴직이나 실직 후에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겪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가입자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해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돼서도 안될 것이고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란 울타리 안에서 무임승차해서도 안되며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로 자격을 취득해서도 안 될 것이다. 더욱 공정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는 것이 국민행복과 국민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