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와 공모해 PC방을 운영하는 전직 동료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장모(40)씨와 공범 배모(33)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2일 살인미수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배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해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다방업주 김모(40·여)씨에 대해 무죄를, 장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용된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없애 증거인멸을 시도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험설계사 임모(44·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보험금으로 자신의 채무금을 받기 위해 전직 선배 경찰관을 살해하고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분노하며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배씨는 장씨와 살인미수와 살인을 공모해 실행했지만 범행 이후 유족에게 사과하고 3000만원의 공탁금을 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배씨는 2억2000만원을 빌려 가 절반만 돌려준 전직 경찰관 이모(48)씨를 죽이고 생명보험금을 나눠 갖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뒤 고농도 산소로 질식시키기로 공모했고 배씨는 지난 2월6일 이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또 지난 1월10일 이씨를 살해하기 위해 수면제 성분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였지만 배씨가 살해를 계획한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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