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기업 개혁은 물론 규제개혁을 위한 밑그림을 내놓는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규제개혁위원회 공청회와 19일 공기업 개혁분과 공청회를 잇따라 진행키로 했다. 우선 규제개혁분과는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해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회, 감사원도 규제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정부 내 규제개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해 자문이 아닌 행정집행권을 가진 규제개혁전담기구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 직무감찰 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부 업무평가에 규제개혁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여러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할 수 있는 일괄 개정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규제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역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적극행정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면책 및 인센티브 조항도 추진키로 했다. 오는 19일 공기업분과 공청회에서는 공기업 개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기업개혁분과 이현재 위원장은 "공기업 개혁은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는 것은 기본이고 공기업의 생산성 향성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이 잘 하는 부분은 민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제가 있는 공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하게 해서 생산성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부채 등 재정난이 심화될 경우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퇴출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지방 공기업에 한해서만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5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나는 경우 퇴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자회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기업의 독과점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기업의 독과점 행사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