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꼬끄 스포르티브에서 판매한 수영복이 피부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데상트코리아에서 판매한 수영복에서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수영복은 안감의 가공 불량으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수영복을 착용 한 후 허벅지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소비자피해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이뤄졌다. 데상트코리아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조치 대상은 2014년 4월에 제조된 수영복(Q422HP3591) 1529벌이다.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 1405개는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를 완료한 상태다.해당 수영복을 갖고 있을 경우 르꼬끄스포르티브 매장을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실(080-564-5800)에 연락해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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