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6일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며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은 여야협의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 예정된 안건은 국정감사계획서 등으로 91개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의사일정 처리 안건으로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26일 오전까지 여야가 협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안건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국감 계획서 이외에 법안 등 다른 안건들은 당일 의사일정 작성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91개 법안들에 대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야 주장이 서로 다르다. 여당측에서는 91개 법안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송부)된 만큼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측에서는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이 아닌 이상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당일 의사일정 안건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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