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44억원을 코인으로 세탁하여 해외로 전송한 자금세탁 총책 등 조직원 28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하던 중, 계좌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되어 해외 거래소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좌명의자 상대로 심층 수사를 진행하여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특히, 검거과정에서 범행을 위해 조직원들과 계좌명의자가 대기하고 있는 숙박업소를 급습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싱 피해금 8700만원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에게 반환조치 하였다. 이들은 총책, 대면실장, 토스실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지시했으며, “대면실장”은 계좌명의자들과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토스실장”은 계좌명의자를 모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 조직은 범행 전 계좌명의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하고 범행 실행 방법에 대해 상세히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계좌명의자들은 피해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받았으며 대부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초 계좌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후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범행을 이어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고, 자금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교묘한 수법으로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100%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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