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65억원으로 줄어든 SM그룹 우방(주)의 해고자 37명이 못 받은 임금 65억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우방은 해고자들이 원하는 이 돈을 다 물어주면 또 문을 닫게 된다며 답답해 하고 있다. 한 해 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우방은 2000년 처음 부도를 냈고, 2011년 6월 SM그룹이 우방의 세 번째 주인이 됐다. 회사의 존폐가 걸린 해고자들의 60억원대 해고무효소송은 지난해 3월 시작, 대구지법(36명)과 대구고법(1명)으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소송의 발단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허모(46)씨였다. 2010년 12월31일자로 해고된 허씨는 "회사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1억3300만원을 물어달라고 대구지법에 소송을 냈다.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공정한 기준 없이 이뤄진 우방의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25일 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허씨가 2011년 1월부터 받지 못한 월 평균 임금 342만4000원을 복직할 때까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승소 사실이 알려지자 함께 해고된 김모(44)씨 등 36명이 해고 이후 받지 못한 평균 1억7000만원의 임금을 받겠다며 줄소송을 냈다. 해고자 37명의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희 변호사는 "우방의 또 다른 해고자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허씨의 승소를 판결한 1심 재판부와 논리가 같다"며 "37명의 해고자는 자발적 퇴사자가 아니라 사실상 정리해고가 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상식선에서 봤을 때 1심에서 승소한 허씨의 상황과 재판부가 같은 36명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경대 우방 법무팀 과장은 "파산 직전인 회사를 살리자는 뜻을 모아 스스로 회사를 떠났던 이들이 이제 와서 줄줄이 소송을 내 원망스럽다"며 "패소하면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렵다. `자발적 퇴사`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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