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4월 양남면 석촌리에서 불법 토석채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민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에 나서 M사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수사에 나섰으며 양남면 상나리의 S사와 안강읍 두류리의 K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채취지역은 모두 도로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임야에 둘러쌓여 있어 이들 업체들이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불법적으로 토석채취를 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벌목도 일삼아 환경파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한편 경주지역에서 토석채취가 허가된 곳은 모두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