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5일 스마트폰 SNS를 통해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와 성매매 여성 B(2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C(33)씨 등 6명을 조사 중이다.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원평동의 유흥업소 주변에서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통해 1회에 10만~1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모텔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유흥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진술했다.구미경찰서 금주현 생활안전과장은 "유흥업소 밀집지역, 상가, 주택가 등에서 성행하는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