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25일 빌린 자격증으로 문화재 수리공사를 한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문화재 보수업체 대표 이모(59)씨와 이사 이모(52)씨 등 2명과 업체에 기술자격증을 대여해 준 문화재 수리기능자 4명 등 6명을 입건했다.이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주, 고령 등 경북지역 14곳에서 빌린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이용해 `고령 장육당 주변공사` 등 문화재 정비공사를 낙찰받아 수리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4대보험 혜택을 고리로 자격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재 수리공사를 낙찰받는 업체는 상시 근무자인 수리기술자 4명이상, 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둬야 한다.현기홍 고령경찰서 수사과장은 "다른 문화재 보수업체들도 이러한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