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 특례법에 의하면 부모를 포함해 가해자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해 즉시 보호된다. 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 또는 의료시설에 데려가 보호 또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오늘부터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와 크게 다치게 한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자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하게 된다. 또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무겁게 다스리게 된다. 진작 제정했다면 지난 해 칠곡과 울산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특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됐다. 누구든 범죄 발생시 뿐 아니라 학대 의심이 든다면 심증만으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를 중시하고 있다.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특례법 시행을 뒷받침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예산 뒷받침이 누락돼 관련 인프라 확충이 어렵게 됐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신고 의무자 교육을 위해 요청한 125억원이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안 예비협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 예산 436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도 전액 삭감되면서 확보된 예산이 전무하다고 하니 가정 살림보다 못한 정부가 아닌가. 급한데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절름발이 법시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전국 각 시군구마다 설치해야 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태부족한 것도 문제다.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기관 직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도록 돼 있지만 232개 시군구 가운데 51곳만 설치됐다고 하니 준비없이 법만 시행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 아동이 임시거주할 쉼터 역시 전국적으로 36곳뿐이라고 하니 정부가 하는 일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복지부동의 전형이다. 법이 없어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게 아니라 행정당국의 무신경이 `손톱 밑의 가시` 노릇을 하고 있다. 밤을 낮 삼아 법시행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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