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기간(100일)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놀고먹더니 월급은 올리겠다고?"국회가 지난 30일 뒤늦게 본회의를 열긴 했지만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놓고 대치하며 무려 150일 동안 법안 한건 처리하지 않는 `식물`상태를 보이더니 그 과정에서 세비 인상은 추진하는 터무니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받기 힘든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국회 세출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사무처 인건비가 3.8% 인상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올해 1억3796만원보다 524만원이 오른 1억4230만원이 된다. 이는 미국(1억9500만원)과 영국(1억1600만원), 프랑스(1억2700만원), 독일(1억4754만원) 등 주요 선진국 하원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의 경제 수준을 비교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주요 선진국의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2~3배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5.6배에 달하는 탓이다."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가 너무 많다. 놀고 먹으면서 무슨 면목으로 월급 받아 가나"라는 비난이 쏟아질만 하다. 물론 세비 인상안은 여야가 국회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 확정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그러나 할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놀고먹는` 기간동안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진다. 이는 비록 정부의 공무원 봉급 일괄 인상에 따른 조치라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비용절감과 개혁작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의원들 스스로 사전에 제어했어야 마땅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세비문제를 포함 `특권 폐지`를 입버릇 처럼 강조해왔지만 뭐 하나 제대로 실천한게 없다. 특히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2012년 7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30%의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마찬가지 상태다.반면 19대 국회 개회 후 문턱을 넘은 개혁안은 겸직 제한 등 단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오죽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난이 터져 나오겠는가. 세월호특별법 합의 문제로 정쟁을 벌이며 150일이나 입법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지적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깊어가고 있음에도 각종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등한시 한채 자신들 잇속 만큼은 꼬박 챙기겠다는 의원들의 몰염치한 행태는 재고돼야 한다. 의원들은 늘상 입버릇 처럼 내뱉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제발 각성하고 인상안을 철회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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