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6일 첫 번째 혁신 의제로 선정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갖고 체포동의안 개선안과 관련한 `끝장토론`을 시작했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오늘은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끝장토론을 하겠다. 위원들의 말을 들어보고 가능한 한 결론을 내리자"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좋은 발표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개선을 혁신위 의제로 제안한 김용태 의원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국회의원 스스로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거다. 불체포특권의 외투를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며 "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고 소상하게 혁신위에서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불체포특권이란 게 예전에는 필요했고 헌법적 가치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불신의 원흉이 되고 있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일표 의원은 지금까지 제안된 몇 가지의 체포동의안 개선안들을 언급하며 각각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특히 김문수 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체포동의안 투표 방식을 기명으로 전환하는 안을 고려중인 것에 관해 "현재 국회법 상 인신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고 돼있다.이를 고칠 경우 인신에 관한 투표 하나하나를 기명투표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될 것"이라며 "인신 관련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에서 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단히 많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표결을 하기 전에 판사가 서면으로 사건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표결에 참고하자는 안에 대해 "법원에선 판사가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내린 잠정적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체포동의안 보고 72시간이 경과되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의사 가결이 그렇게 시기 경과로 된 사례가 없다. 이는 한 정당이 특별하게 그 안건을 방해한다든가 할 경우 표결이 지연돼서 안 될 수도 있는 등 불합리한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회 내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도 몇 년씩 미루는 마당에 과연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홍 의원과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의원 등이 체포동의안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이날 혁신위 차원의 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