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견학 중 수행 공무원을 발로 차 물의를 일으킨 대구 달서구의회 허시영(42·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17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고 허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현재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직은 유지하도록 했다. 윤리위원회는 달서구의회 전체 의원 24명 가운데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윤리위원장은 이영애(59·여·무소속) 의원이 맡았다.이날 윤리위원회는 재적 의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등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또한 이날 결정된 허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21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이의가 없으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영애 윤리위원장은 "출석정지는 면직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라며 "운영위원장직 유지 여부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무원을 발로 차 사실상 출석정지 징계가 결정됐음에도 운영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허시영 의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전남 무안군으로 타시도의회 비교견학을 간 자리에서 의전 소홀을 이유로 공무원인 박모(56·5급) 전문위원의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달서구청 노조는 지난달 30일 오후 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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