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에게 부당지급되는 수당이 각 지자체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고 있다.<본지 10월16일 1면 참조>달성군 뿐만 아니라 경북 23개 시군 보건소도 공중보건의에게 7억~20억 원의 수당을 지급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공중보건의 위법수당문제가 터지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사실파악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국민의 쌈짓돈이 줄줄새고 있는 탓이다.실제 대구 달성군과 경북 23개 지자체에서 지급한 공중보건의 수당은 255억 원이다.지역별 부당 지급수당을 보면 △안동 20억 △김천 15억 △영천 14억 △포항·의성 각 13억 △상주 12억 △영주·고령 각 11억 △경주·경산·청송·칠곡·예천·울진·울릉 각 10억 △문경·청도·성주·봉화 각 9억 △구미·영양 8억 △영덕·군위 각 7억 원이다.‘공중보건의사 기타수당지급 회계담당자와 책임자(올해 4월까지) 현황’과 ‘공중보건의사 기타보수지급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 및 경북도 23개 시ㆍ군별 관련 공무원의 수는 60여 명 이상이다. 공중보건의 위법수당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다.세종시부터 제주도까지  14개 시ㆍ도에  24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중보건의에게 위법적으로 지급된 지방 재정 지출은 1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보건의 수당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과 보건복지부는 올 5월 22일 법제처에 질의해 받은 법령정비 권고사항에도 기타보수에 대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구체적 위임근거가 없어, 이를 지급하기 위해선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위법적이라고 인정했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 공중보건의에게지급된 혈세를 전액 거둬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런 위법적인 사항을 알고도 환수 조치에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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