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개인 사생활이 담긴 신상정보를 도둑질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신상이 공무원손에서 ‘쥐락펴락’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트렸다.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대구지역 모 공무원은 “업무목적 외에는 개인정보 열람을 하면 안 되는걸 알면서 개인적인 호기심에 남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경북도내 모 공무원도 복지업무 외 개인 호기심으로 남의 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개인 신상정보가 줄줄새고 있다. 최근에는 네티즌들의 ‘인민재판’이 온라인상의 인신공격에서 끝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마녀사냥식’ 개인정보수집으로 정보기술(IT) 초강대국으로 통하는 한국의 사이버 세상이 멍들어가고 있다.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대구경북도내 공무원 139명이 남의 개인신상을 도둑질했다.대구는 66명이고 경북은 69명이다.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하다 꼬리를 잡힌 공무원 15명(대구 7, 경북8)은 징계를 받았다. 112명(대구 55, 경북57)은 서면경고를 받았고, 20명(대구4,경북 16)은 구두경고, 경북도내 공무원 1명은 재발방지교육을 받았다.실제 지난 3년간 지자체 공무원이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개인정보 1122건을 열람하다 적발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의심사례는 5460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차 조사 후 적정 종결 된 건수는 4338건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복지정책 지원 대상자와 수혜 이력의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행복e음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부양의무자 등 가족관계, 재산내역 등 개인정보 5000여만 건이 등록돼있어 해킹과 무단 열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우려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무단 열람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복지부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한 138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102건은 단순 훈계처리 △기타 조치 22건 △조치 중 9건 △실질적인 징계는 감봉 3건, 견책 2건 등 5건에 불과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관계 기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