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대구 2.32%, 경북 2.48%로 집계됐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소속 근로자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3억100만원을 비롯해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모두 19억10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경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6억8600만원을 비롯해 같은 기간 모두 22억48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윤관석 의원은 "교육청마다 장애인 고용계획과 함께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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