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한 포항크루즈가 국유재산을 임대 받은 뒤 개인사업자에게 또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해 불법 전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주)포항크루즈(사장 정인태)는 지역내 10여개 업체가 포항운하에서 크루즈사업을 운영해 수익 전체를 포항시장학회에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이같은 불법 전대는 기업의 설립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포항크루즈는 지난 3월 출범 당시 포항시와 포항운하관 전체를 연간 8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재산의 사용권`을 획득했다.하지만 포항크루즈는 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직후 1억2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포항운하관 3층과 4층을 (주)라라쿱과 오는 2019년 1월까지 5년간 연간 816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그동안 포항운하관 3층과 4층은 라라쿱이 각각 카페와 패밀리레스토랑으로 상업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자 라라쿱은 최근 포항크루즈를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임대차계약해지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포항크루즈가 위수탁과정에서 국유재산을 불법 임대했다고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포항크루즈가 포항시에 임대료로 연간 800만원을 주면서 개인사업자에게 재임대를 통해 연간 8160만원을 받으면서 연간 10배가 넘는 전대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더욱이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 목적물이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포항크루즈는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재임대해 거액의 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크루즈 정인태 사장은 “라라쿱이 계약 당시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놓고 사업이 여의치 않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옹니를 부리고 있다”며 “포항크루즈는 계약 당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위수탁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법적이나 민형사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