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업경영인안동시연합회 (회장 김헌일 이하 한농연)가 안동한우 고급육 상품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12월 11일 개소한 안동한우타운(안동시 안막동)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기사건에 사법기관이 심판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단독 재판부(재판장.한종민)는 지난 24일 안동 한농연 회장 K씨(52)에 대한 보조금 5천여만원 횡령사건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업인으로서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횡령한 것은 죄질이 나빠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동 한농연은  안동한우타운 리모델링 사업(2억4천만원시,도비,자부담포함)을 하면서  1천3백만원 짜리 에어컨을 구입 하지도 않으면서도 구입한 것처럼, 또한 (냉동고,육가공 집기 등) 중고 물품을 구입하고는 새 것인양 허위 계산서로 1천6백여만원을 가로채고 특히 건물주이며 안동시의원을 역임한 A씨의 식당 집기 물품(100만원 상당)을 1천여만원에 구입하는 등 보조금 5천여만원을  교묘하고 치졸한 수법으로 가로채려고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안동시민 B씨(48)는 "박근혜 정부가 불,탈 법 보조금 사업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이 시점에 안동 농민들을 대표하는 한농연이 부정한 방법으로 나랐돈을 가로챘다는 것은 분노가 치솟으며 5천여만원을 횡령했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심판이 너무 약하다" 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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