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 때문에 건물균열·외벽누수”신세계건설,“법적기준 내 공사 실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신축 공사장 발파작업 때문에 건물균열·외벽누수가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부 주민들과 신세계건설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발파실험 보여 준다고 사람을 불러놓고 장난치나!”, “이 정도 진동이면 우리가 말을 안 한다.”  소음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이 회사 측의 시험 발파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화약 장약량이 150g에서 250g으로 늘자 시험발파 참관주민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000g 장약량의 폭발 진동에 “그래 이 정도의 진동은 되는 것 같다”, “이 정도면 건물에 영향을 준다”는 등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발파작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된 지난 23일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장 현장에서 처음으로 ‘시험발파 참관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발파작업으로 인한 건물균열·외벽누수·거실바닥 뜯김·거실 천장누수 등의 민원이 발생하자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이 발파의 안전성을 알리고 주변 지역 발파측정 결과를 설명키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김모(56·여)씨는 “거실바닥에 모노륨을 새로 깔았는데 멀쩡했던 모노륨에 본드가 떨어져 나가고 뒤틀려졌다”며 “말로만 발파작업이 주변건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직접 와서 보고 불편한 점을 해결해 달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옆자리에 있던 박모(53·여)씨도 “우리집에도 벽지가 찢어졌고, 벽에 ‘ㄴ자’ 금이 갔다”면서 “화장실 세탁기 놓아둔 자리에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스며든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도심에선 안전을 위해 장약량을 최대 1000g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진동의 경우 법적 기준인 0.3㎝/s(진동치)보다 낮은 0.058/s가 나왔고, 소음도 75㏈ 이내로 법적 기준을 지켜가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파작업 영향범위를 발파시점에서 53m 이내로 보고 있다”며 “실제 민원이 발생한 건물은 1971∼78년도 준공돼 내구연한이 지난 건물로 53m 바깥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과의 공생차원에서 비록 법적 부분이 아니더라도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고 덧붙였다.  시험발파 참관주민 설명회엔 신천4동 지역주민을 비롯해 대구시 대중교통과·동구청·대구도시철도공사·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만큼 발파작업과 건물균열의 인과적 관계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 이에 법적기준을 지키고 있다며 진동 피해에 대해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는 신세계건설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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