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세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전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원전세의 표준세율을 현행 kWh당 0.5원에서 2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 원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원전세 인상안이 입법화되면 현재 연간 754억 원가량인 원전세수가 3천1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이미 Kwh당 2원을 과세하고 있는 수력발전과의 차별화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역 정치권에서 입법화로 들고 나서기 까지 정부가 모른척한 것은 옳지 않다.  또 있다.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의 방폐물 반입 처분수수료(비용)는 몇 년 사이 크게 올랐으나, 경주지역 지원을 위한 수수료는 9년째 동결시켜 놓은 사실이다.  17일 국회 정수성 의원(경주)에 따르면 방폐장에 반입되는 방폐물 처분수수료는 2009년 방폐물 200ℓ 용량의 드럼당 455만 원에서 9월말 현재, 1193만 원으로 5년 만에 3배가량 올랐다.  처분수수료는 방폐장 관리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년마다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 인상해왔다. 수수료는 방폐장 건설비, 운영비, 금융비, 폐쇄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산정된다. 그렇다면 방폐장 유치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수수료도 당연히 올라야 하지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드럼 당 63만7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원수수료의 75%는 경주시, 나머지 25%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각각 지역을 위해 집행한다.  “무는 개를 돌아보라”는 말이 우리사회에 그대로 통용되도록 하는 주체가 정부라는데 분노가 치민다. 원전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영향이 미치는 만약의 방사능피폭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지원규모는 미미한 정도이다.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 원전측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오면서, 월성 원전 지역의 주민들도 각종 암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  최악의 위험을 감수하고 원전시설을 수용한 지역민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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