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주취소란난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고처리를 하거나 공원이나 주택가 등을 순찰하며 범죄예방을 하여야 할 시간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자들을 상대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다보니,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게 된다. 술에 취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갖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것은 물론 성범죄까지, 사회전반에 악 영향을 미치지만 음주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관대하다.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계가 마비되어 행동에 대한 이성적 제어력을 잃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인지 우리나라 형법은 술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외국의 형사사법 제도 내에서는 술로 인한 책임조각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취자들이 범법행위를 하면 음주측정을 하여 수치대로 처벌을 하며, 프랑스에서는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만 있어도 2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얼마 전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말리는 과정에서 떠밀려 넘어져 머리를 다치면서 의식불명에 빠진 후 치료를 받아오다가 결국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대구지방청에서는 주취소란 난동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하에 형사 처벌은 물론 경찰관 개인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금년 9월30일 기준 826건을 형사입건하여 이중 255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제야말로 경찰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주취소란난동행위를 근절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때이다. 박해서 다사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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