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공약과 관련해 "공약하실 때에도 국민의 삶을 좋게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개헌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소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헌을 경제블랙홀에 빗댄 박 대통령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보느냐는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비서실장은 "헌법상 대통령도 헌법개정안 발의권자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 말씀할 수 있다"며 "개헌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나라 사정이 헌법보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지난 9월 박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결코 국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