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갈등, 문화적 차이, 경제적 학대, 신체적 폭력 등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2 다문화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171건(3.3%)에서 2013년 10,480건(9.1%)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인구동태통계에서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혼인율(8.9%)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도 19.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모두 156만 9470명으로 지난 1999년 4만 9507명으로 비교하면 15년 새 크게 증가했다.외국인주민의 자녀는 이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해 2008년 5만 8007명, 2009년 10만 7689명, 2014년 20만 4204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 수에서 그들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여성가족부는 한국 사회로 유입된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사회참여, 인식제고, 인권보호를 2014년 다문화가족정책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부의 치열한 노력과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 8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언어발달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현행법상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돼 이들 자녀가 한국인 부모와만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황인자 국회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그들이 한부모다문화가족이 되었을 때 어떤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여가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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