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조원을 징수하기 위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지금까지 부동산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했으나, 체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득이하게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사업장)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이번 대구본부는 고액·장기 연금보험 체납사업장 대표자(589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 및 변호사 등 13개 전문직 종사자(656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파산신청 등 체납자 유형별로 강력한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또한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조치해 추심·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하고,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는 "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행방불명·의료급여수급자격취득, 사업장 파산·청산 등으로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고용,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결손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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