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한 변호사가 장기간 고액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체납해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될 처지에 놓였다. 9일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 징수부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개인 법률 사무실을 운영하는 A(51) 변호사는 건강보험(68개월)과 국민연금(95개월) 등 4대 보험료 1억1000만원을 장기 체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A변호사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무한데다 수차례 독촉에도 체납액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 대구본부 징수부 이처용 차장은 "A변호사의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은 "변호사님이 현재 재판 관련 접견을 하고 있어 의견을 밝히기 어렵고, 나 또한 사정을 잘 몰라서 체납액 납부 계획 등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대구지역에는 A변호사처럼 사정이 어려운 변호사가 더 있다. 로스쿨에서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건 수임 경쟁이 심해진데다 국선변호와 전자 소송이 활성화되면서 업계의 불황이 더 깊어진 탓이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구변협에서 입회금 등을 모아 기금을 운용 중인데, 해당 변호사가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1500~2000만원을 돌려준다.이를 알게 된 국세청이 최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 중인 변호사 5~6명의 몫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 대구본부 징수부는 22억원에 달하는 4대 보험을 30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인터불고호텔 카지노영업장 운영 법인인 (주)골든크라운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