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기준을 대폭 강화해 개정한‘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퇴직공무원 등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확대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여행, 식사, 회합, 행사 등 사적인 접촉 금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자 징계현황 공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외부위탁교육 실시 근거 마련 등이다. 이는 이해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모든 유형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 부패행위자를 외부위탁교육을 명령하거나 부패 유형,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등 사후 환류기능까지 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감사관실 관계관은“이번에 대폭 강화한 규정으로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공직비리에 대해 단기적 처방, 사후 적발·처벌위주가 아닌 꾸준한 관리를 통한 비리 근절이라는 점에서 교육분야 청렴도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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