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위)에게 최근 5년간 10억이 넘는 지방재정을 위법적으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과 고발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달성군 의회는 위법적인 혈세 유출 행위에 대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론화 해 잘못 집행된 지방재정을 환수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지만, 행사 참여에만 분주하고 잘못 집행된 주민들의 세금에는 소극적이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현풍면에 거주하는 김모(64)씨는 “주민들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데 의회는 행사 참여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 왜 의회가 위법적인 세금 유출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달성군 의회가 10억이 넘는 세금 유출 행위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데는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서 공보위들에게 업무활동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공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은 2014년도 이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및 보건활동 장려금 또는 연구비) 항목이 아니라, 2014년도 4월 이후 공보위 운영지침의 기타수당 및 여비(업무활동장려금)라는 점이다. 또 2014년 이후의 업무할동장려금도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가 법에 없기 때문에 모두 위법이다. 달성군 의회가 이를 적시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분명 주민들의 세금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달성군민들의 비난과 질책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