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이 충분한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고의로 체납하거나 납부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대구-경북지역에서 4대 보험료 체납액만 무려 1조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4대 보험료 체납액이 10조원인데 대구-경북지역이 10%나 차지하고 있다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개인에 대해 강력한 강제징수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이들 고액 체납자들이 설 땅이 없도록 해야 한다.4대 보험료 체납액 1조원이 얼마나 큰 액수인가 하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총사업비 3,519억원,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215억원 등과 비교해 볼일이다. 거대 국책사업을 다수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을 이들 고소득자들이 깔고 앉아 있다. 결국 말없는 다수, 서민들이 꼬박꼬박 내고 있는 혈세가 4대 보험을 떠 받쳐 온 셈이다. 더욱 고액체납자의 대다수가 전문직인가 하면 의사들의 체납이 가장 많다는 통계자료에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 소위 많이 배울수록 지능적인 탈세행위를 자행하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다.체납금액 가운데 국민연금이 6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순으로 많다. 4대 보험료 누적체납액이 1조원에 이르도록 당국이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은 것이 잘못이다. 물론 경기 불황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체납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십, 수백억원대 자산가의 악의적 체납이다. 구체적으로 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거나, 5개월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는 589개 사업장과,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656명이 우선 강제징수 대상자이다. 전문직종 체납자 가운데는 의료보험을 수가로 받는 의사가 184명으로 가장 많고, 체납 금액도 전체 전문직의 56%에 이른다고 하니 해도 너무 했다는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세금과 공공보험료를 고의로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린다면 누가 납세의무를 다하려 하겠는가.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연장해서라도 근절해야 조세정의를 말할 수 있다.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일간지에 그대로 게재하는 방법도 강구하기 바란다. 독촉장 몇 번 보내고 적당히 채근하는 시늉만 하다 결손 처리해 버리는 행정 편의주의를 감사원이 나서서 상습체납자 방지차원에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