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3일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대책회의를 제1회의실에서 가졌다.군에서는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이번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22억4900만 원 중 7억3100만 원의 징수목표(과년도 30%, 현년도 70%)를 체납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부서별 담당 징수목표에 의한 정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련 공부정리, 독촉장 일제발송, 체납자소유 재산전국조회 및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또 시효소멸기간이 도과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고,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후, 재산 확인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한다.특히, 자동차관련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은 법률위반에 따른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운영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며 “군에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대응 및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 ”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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