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법로비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 국회에 만연한 부패에 사정 칼날을 드리댔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이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사정 칼날에 외압이 있을 수 없고 눈치 보기도 안 된다. 검차의 힘으로 정치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검찰이 치과의사협회와 협회간부 집 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새정치연합으로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해 입법로비 의혹을 받은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의원 사건에 이어 엎어진데 난장 맞은 꼴이 됐다.
가소로운 것은 검찰수사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나선 점이다. 김성수 대변인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한 것은 정의롭지 않다. 무슨 영통한 능력이 있다고 검찰의 속내를 다 짚어 본단 말인가. 며칠 지켜보면 무슨 죄목인지, 누구에게 불똥이 튈 것인지 저절로 밝혀질 일이 아닌가.
보도에 따르면 치과의사협회가 후원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한다. 치과협회에 유리한 법률안 개정이다. 문제의 법안은 2011년 10월 ‘의료인 한 명이 한 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네트워크형 병원에 불리한 개정안을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그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협회 임원들이 후원금을 나눠 양 의원 3422만 원, 김용익 의원 2499만 원, 이미경 의원 2000만원, 이춘석 의원에게는 1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검찰의 의심대로 후원금이 로비 목적으로 모은 것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 청목회 사건 때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 처벌받은 적이 있다. 검찰의 엄정 수사로 입법부에 만연한 비리의 온상을 뒤엎어야 한다.
사건은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두 법안 개정작업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검찰에 고발함으로 시작됐다. 고발이 있었고 혐의가 분명하니 압수수색에 들어 간 것이다.
죄의 값은 징벌일 따름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직을 로비면허쯤으로 여겨 검을 돈을 겁 없이 삼키는 버릇을 바로 잡아야 한다. 검찰의 소신 있는 수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