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국민 주권 실현에 아주적당도입 꼭 필요... 위헌소지 없어"反,"제도 자체 위헌 가능성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의원 중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국민투표에 의해 소환하는 제도인 `국민소환제`의 도입에 관해 논의했다. 혁신위원인 안형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발제했고, 이를 두고 혁신위원들 간 논의가 이어졌다. 안 전 의원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 도입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제도 자체에 위헌의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소환제가 가시화되면 정치적 이전투구로 인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민소환제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에 아주 적당하므로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대의적 원리에 배치되지 않으며 위헌의 소지도 없다는 주장이다. 안 전 의원은 "국민소환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선진국에는 많지 않다. 미국에서 주 단위로 일부 시행하고 독일에는 없다. 영국에서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소환제가 시행될 경우) 소환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돼야 하고, 소환의 사유가 애매할 경우 상대당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발제에 나선 하태경 의원은 "기존에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던 선거구 획정 권한을 선관위로 이관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선관위에서 100%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번 선거구 획정은 개편의 폭이 아주 크고 이에 따른 아주 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에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총선에 한정해서는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