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협은 겨울 동해와 폭설, 서리 피해를 포함한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7개 품목에 대해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신청을 받는다.이번 가입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지난달부터 기 판매중인 마늘, 원예시설(17개 작물 포함)과 3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양파, 느타리버섯(청도), 배(상주) 등으로 모두 25개 품목이다.원예시설의 경우에는 지난 1일부터 시설작물 17종을 포함해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을 포함한 자연재해 및 조수해를 기본적으로 보상 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양파는 전국에서, 느타리버섯은 청도지역에서 가입 가능하다.포도의 경우에 그동안 가입이 중지되었던 나무손해보장을 부활시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포도를 비롯해 자두, 배(적과전종합)에 적용되는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자기부담금(10주)을 자기부담비율(가입금액의 5% 차감)로 개선함으로써 소농가에 대한 보장수준도 높이게 됐다.농협손해보험 이성곤 경북지역총국장은“이상기후 등으로 잦아지는 대형재해에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려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산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