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부정액을 환수하고 이와 별도로 부정사용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을 소개했다.법안에는 ▲모든 부정청구에 대해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일반법적 근거 마련 ▲ 과다계상, 허위증빙 제출, 목적외 사용, 상습적 부정청구 등은 환수와 별개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게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부정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키로 했다. 부정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아울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습 부정청구자는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법안에는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정이익금과 제재부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이날 토론회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권익위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해 부정지급된 보조금 약 330억원을 적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환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의나 상습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경미한 제재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재정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며 "제재부가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제재가 공공재정 침해행위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현재 입법예고안에 최대 5배로 정해진 제재부가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은 "제재부가금 징수인력 확보 등 행정인프라 확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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