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치과협회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날 오후 치과협회 정책국장 원모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원 정책국장은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1년 12월 당시 국회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정책국장이 입법 로비 등을 대가로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상대로 자금 전달 여부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특히 치과협회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간부들이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걷은 25억여원의 회비 가운데 9억여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이와 관련해 치과협회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9억원의 용처가 기재된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기하거나 교체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고발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치과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고발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앞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지난 6~7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치과협회 사무실, 전·현직 협회장과 원 정책국장 등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후원금 입금 내역이 담긴 회계자료 등 내부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한편 치과협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은 공공의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치과계를 위한 법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법이었다"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었으며 향후 공정한 검찰 수사에는 당당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