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3일 국회의원 중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국민투표에 의해 소환하는 제도인 ‘국민소환제’ 도입을 논의했다. 혁신위원인 안형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소환제를 발제했고, 이를 두고 혁신위원들 간 격렬한 논의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개헌보다, 복지정책보다 더 시급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당연히 반대론자들도 있다. 제도 자체에 위헌의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소환제가 가시화되면 정치적 이전투구로 인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로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아전인수식의 궤변이다. 국회선진화법은 합헌여부를 따져 본 뒤에 기를 쓰고 제정했던가. 국민은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는 측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소환제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에 아주 적당하므로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대의적 명제에 배치되지 않으며 위헌의 소지도 없다는 주장이고 우리 역시 같은 입장이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국민이 선출했으니 국민이 해임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중언부언할 이유가 없다. 국민소환제 필요성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고 한다. 민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적극 추진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국민소환제는 일명 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의
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선진국 제도를 모방하면서 살아 온 우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갖는 것도 괜찮은 발상이다. 국민소환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얼굴빛이 새카맣게 변할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 국회가 본분에 충실할 수 있다. 심각한 논란이나 위헌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한 뒤 반드시 입법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