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몰아닥친 한파로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졌다. 본지 4
일자 4면 <갑작스런 한파에 화재관리 ‘엉망’> 제하의 기사를 보면 지역사회 도처가
화재 무방비상태임을 알 수 있다.
‘화재사고 예고없고 불조심 휴일없다’는 불조심 표어가 있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틀린 말이다. 분명히 화재사고는 예고가 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예외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 대구가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소방관리에 허점이 많았다. 흔하게 발견된 것이 옥외 소화전이 입간판이나 박스, 각종 물품 등으로 가려진 것이다. 남산동의 E빌딩은 최악의 사례로 꼽힌다. 13곳의 병원과 상가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화기가 병원 등에서 내놓은 입간판에 가려져 화재시 소방관이 찾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한심스러운 것은 소화전 사용 자체도 사용하기가 힘들어 보였다고 하니 시급히 교체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이면 기본적으로 상비해야 할 소화기마저 아예 없는 곳도 다수 있었다고 한다. 삼덕동에 위치한 E빌딩은 화재의 위험성이 다분한 오락실, 노래방 등이 성업을 하고 있음에도 계단 어디에서도 소화기를 찾을 수 없었다. 소화전 역시 관리가 되지 않아 발신기가 부서져 있거나 아예 벽지 등으로 가려져 있는 층도 있었다고 하니 대구의 위상이 말 아니다. 그런가 하면 화재시 생명을 걸고 탈출할 비상구도 빌딩에 입주한 업체들의 확장 공사 등으로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고 한다.
이 모든 사례들은 업주의 몰상식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소방당국의 직무소홀을 반증한 것이기도 하다. 수년마다 대형사고로 전국을 들었다 놓는가 하면 과거 초대형 화재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는 대구이다.
그런 악몽을 언제까지 반복하려고 하는가. 업주는 소유건물의 화재예방에 힘쓰고 소방당국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관할 내에서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북에서는 밭두렁태우지 않기를 서약하는 마을이 늘어나면서 올 들어 산불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결국 불을 내는 것도 막는 것도 사람의 일이다.
덧붙일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가입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그보다 내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