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시계를 밀수입해 유통한 유모(60)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유씨로부터 구입한 짝퉁 시계를 자신의 점포에서 판매한 박모(58·여)씨와 유명 의류 브랜드를 도용한 의류를 판매한 조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올해 1~8월 사이 중국에서 시가 1500만원~3900만원에 달하는 로렉스와 위블롯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시계 500여점을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뒤 박씨에게 개당 9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유씨로부터 9만원에 구입한 짝퉁 시계 100여점을 대구 중구 교동시장 내 자신의 점포에서 개당 10만~20만원을 받고 팔았고, 조씨는 서문시장 내 자신의 점포에서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버버리 등 해외 유명상표 도용 짝퉁 의류 200여점을 판매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