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6일 경주에서 전국총회를 열고 무상보육비와 기초연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이어 대전교육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2-3개월치를 편성하기로 함에 최악의 상태는 모면하게 됐다. 하지만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근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언제든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대전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내년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2, 3개월분)를 편성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그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015년도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한 보육비는 3조 6천억 원에 이르렀다. 올해는 이보다 1조 4천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중앙정부 해결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1천898억 원(유치원 1천65억 원, 어린이집 83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보다 200억 원 이상 증가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6일 경주에서 전국총회를 열고 무상보육비와 기초연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복지 디폴트’를 선언한 것이다. 다만 기초연금·무상보육 부담금을 언제부터 내지 않는다는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잘못된 것은 깨달은 즉시 바로잡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정 빈곤에 시달리는 처지에 보편적 복지는 독약이다. 선택적 복지로 방향타를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