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 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고백했다.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을 통해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밝히면서 오는 14일 퇴직하면 자신의 건보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경우와 비교했다. 억대의 연봉을 받던 그는 5억 6000여만 원의 재산이 있지만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인 부인의 피부양자가 되면서 월 74만 원(절반 회사부담)씩 내던 보험료를 12월부터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고 한다. 현행 법규가 그렇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의 양심선언이 건보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해 준 셈이다. 김 이사장의 용기에 감사할 따름이다.그러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70만 원을 남긴 뒤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전 재산이 70만 원에 불과하지만 연령, 전월세 등 지역가입자 기준에 따라 건보료를 낸 반면 김 이사장은 직장에 다니는 부인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김 이사장은 서울 아파트와 지방의 전답을 가진 ‘부유한 은퇴자’다. 국세청 과세표준액으로 따져도 자산이 5억6000만 원에 이르고 연간 4000만 원 정도의 연금도 받는다.반면 송파 세 모녀는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었지만 매달 5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하니 부익부 빈익빈의 국가다. 건강보험공단의 최고책임자가 현행 건보료 책정 시스템이 모순투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정도라면 실무진들은 더 일찍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면서도 저희들끼리 ‘누이좋고 매부 좋은’ 특혜를 누리며 대다수 국민들의 등골을 뽑는 악행을 저질렀다.건보체계를 보면 복마전이 따로 없다. 연금이 그렇듯이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차별이 두드러진다. 똑같은 소득과 재산을 가졌더라도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직장인보다 훨씬 무겁다. 건보료 납부구조는 4가지 방식에 7개 그룹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희귀한 부과방식이다. 더구나 자영업자의 소득은 잘 파악되지 않고, 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은 아예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고 하니 국민의 고혈을 착취하기로 작정한 것인가.적폐가 몽땅 드러난 이상 당장 뜯어 고쳐서 그동안 공차 탄 사람들에게 추징, 억울하게 무거운 건보료를 낸 사람들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부유하면서도 가족의 피부양자의 길을 택해 건보료를 면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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