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IT(정보기술) 기술개발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벤처기업 대표가 6·4지방선거 직전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남 지사가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선거 때 거액을 후원한 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취임 이후 자금 지원을 약속한 셈이 돼 파장이 예상된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한 벤처기업 A사 대표 김모(30)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남 지사의 회계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A사의 법인자금 5000만원을 500만원씩 쪼개 자신과 가족,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남 지사를 후원한 사실을 확인, 이같이 조치했다.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법인자금으로 (남 지사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했다"며 "후원회가 자금을 먼저 요구했는지 등 여부는 검찰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했다.문제는 경기도가 남 지사 취임 이후 A사의 모회사인 B사에게 기술개발 지원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 도는 지난 9월29일 김씨가 대표로 있는 A의 모회사 B사와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B사의 대표도 김씨가 맡고 있다.양해각서는 경기도정에 최신 IT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정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B사는 경기도에 IT기술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그런 B사에 IT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양 기관은 당시 협약에 따라 멀티터치테이블을 활용한 도정홍보, 도정 정보화기술지원, E-Book 시스템 구축, 어르신 치매예방 교육용 IT콘텐츠 개발, 정보소외계층 IT교육 등을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 도는 쪼개기 후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양해각서와도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 쪽에서 좋은 제안을 해 와 검토 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라며 "(남 지사에게) 후원 사실을 몰랐다.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말했다.B사 측은 불법 후원금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