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정부의 지방인재 육성책에 비협조적인 것은 물론 정부초자 지방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인 홍의락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밝혀진 사실이다. 정부가 그런 식이니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에 순순히 따를 리가 없다.자료를 인용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행시-외시 등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최대 248명의 지방인재가 선발될 수 있었지만, 겨우 38.3%에 해당하는 95명만 선발됐다. 정부의 무성의와 차별로 153명이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지방인재 육성책을 만든 정부가 어겼으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국가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서울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지방인재를 최대 20%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5급 공채에만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7급 공채로 확대·시행할 예정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5급이나 7급이나 이 제도가 안행부의 예규로 돼 있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안 지켰다고 해서 책임을 추궁할 도리가 없다는 의미이다.국정감사 때 유기홍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자료도 마찬가지다. 공기업·준공공기관 등 209개 공공기관 중 올해 지방대 졸업생 채용비율이 30%에 미달되는 공공기관이 89곳(43%)이나 된다. 한국투자공사는 신규채용 인원 25명 중 1명(4%)만을, 조세정책연구원은 44명 중 5명(11.4%), 예술의전당은 8명 중 1명(12.5%)을 지방대 출신을 채용했을 뿐이다. 이 역시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정책으로 퇴색된 것이다.개선책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해서 지방대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도리 밖에 없다. 관계법을 어길 경우 관계 부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장-차관에게 책임을 묻는 실질적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한편 비협조적인 근본이유가 대부분 대통령의 측근 실세인사가 장-차관으로 임명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방대출신에게 기회를 주려면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부터 서둘러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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