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십 여 명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청산을 소홀히 한 사업자가 구속됐다.대구노동청 포항지청은 근로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0억여원을 체불한 손모(44)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영덕군 영덕읍 모 병원 이사장이었던 손씨는 이 병원 근로자 81명의 올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임금 6억8000만원과 37명의 퇴직금 3억6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포항지청에 따르면 손씨는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로 29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이 진정·고소를 하던 상황에서도 올 6월 이후 1억5천만원을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는 등 투자금 회수에 주력했다. 특히 임금체불 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사업장 양도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아울러 6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약 10억원을 채권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0월말 기준 포항지청 관내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가 줄어든 122억원이 발생, 이 중 51%인 63억원이 해결되고 3명의 사업주 구속 등 나머지는 사법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