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를 받아 대구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평양 출신 위장 탈북녀 김모(45)씨가 구치소에서 여러차례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지난 7월19일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후 6일간 19차례 밥을 먹지 않는 등 최근까지 수시로 밥을 굶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북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따르면 김씨의 자살 기도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수사기관에 자신의 간첩 혐의가 적발되고 난 뒤부터 계속 목숨을 끊으려 했다. 처음은 지난 3월 탈북자 동향을 북한 영사관에 넘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다. 당시 경찰 조사 후 경북 경산의 집에서 수면제 50알을 먹었다. 병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미리 조금씩 모아둔 약이었다. 4월에는 흉기로 오른쪽 손목동맥을 끊었다. 대구지검 공안부의 소환 통보를 막 받고서다. 경찰 관계자는 "한창 수사기관에서 감시를 할 때 집에서 과일칼로 복부를 찌르려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재판에 응하지 않다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또 수면제를 먹었다.이상현 경산경찰서장은 "김씨의 간첩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1년 이상 밀착 감시를 한 경산서 보안계 소속 신변보호관이 자살 기도 때마다 김씨를 병원으로 급히 옮겨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경 조사에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후 노동당에 가입한 동생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에 합격한 딸의 안전이 걱정돼 목숨을 끊으려 했다. 북한의 지령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간첩 훈련을 받을 때 `자살하라`는 지시에 따라 한 일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남한으로 간첩 행위를 하기 위해 위장 탈북자는 한국의 수사기관에 간첩 행위가 적발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92명의 신상 정보를 넘겼다. 서울역 노숙인들의 실태를 찍은 동영상도 북한에 넘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최근 여죄를 캐는 과정에서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중국 선양(瀋陽) 주재 북한 영사관이 보낸 공작 자금 500만원을 받았던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앞서 2012년 8월에도 미화로 공작자금 500만원을 받았었다. 대구지법은 19일 오전 10시20분 11호 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