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영주댐 수몰지역 내 골재채취 현장에서 허가량을 초과해 모래를 채취한 A업체 이사 김모(52)씨와 정모(43)씨 등 4명을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권모(43)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김씨 등에게 뇌물을 받은 영주시청 소속 청원경찰 이모(5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A사 관계자 5명은 지난 2012년 9월 영주시로부터 영주댐 수몰지역의 골재채취권을 낙찰받은 뒤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반출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허가받은 양 외에 덤프트럭 2553대 분량의 모래 2만1278㎥(시가 2억1000만원 상당)를 불법 채취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A업체로부터 모래 일부를 사들여 직접 채취, 판매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338대 분량의 모래 2820㎥(시가 28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청원경찰 이씨는 현장 감시업무를 맡으면서 불법 채취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김씨 등에게서 뇌물 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청원경찰 이씨 외에도 관련된 공무원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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