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지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정부가 막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취약계층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의미가 된다. 18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놓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시급 521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2.1%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 1878만여명 가운데 227만명으로, 8명에 1명꼴이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마저 깨진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비참한 삶이 된다.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09만원정도가 된다. 이 돈으로 3~4명의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가족들 모두 파지라도 줍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 미달률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엔 9.6%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엔 11.4%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다시 더 증가했다. 2년 만에 57만명이나 증가해 월평균 소득이 109만도 안 되는 근로자가 227만명이나 됐다. 절망적 수치에서 복지국가의 허상을 보고 있다.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김유선 위원은 “정부가 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빚어지는 일”로 분석했다. 김 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맞는 말이다. 법은 이를 어길 경우 상응한 제재를 가해야 법이 생명력을 갖게 된다. 현 정부는 기준은 세워 놨으되 지키지 않을 경우 응징하지 않고 방임한 탓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아. 이번 보고서에서 전체 노동자 넷 중에 한 명은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됐다. 저임금 계층이란 취약계층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임금·시급 기준 1만234원)의 3분의 2(시급 6823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는 유럽연합(EU)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기준을 따르자면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모두 453만명으로 전체의 24.1%에 이른다고 하니 오금이 저린다.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